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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되어 : 일본-주세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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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4 21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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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도 역시 주세법이 GATT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日本(일본)을 제소했다. 즉 EC는 화주(spirits; 특히 보드카, 진, 럼, genever), 위스키/브랜디 또는 리큐르가 소주와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, 日本(일본)산 소주보다 수입 주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日本(일본) 주세법이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. (1)GATT 제3조1항

2. WTO의 분쟁해결절차
Ⅳ. 판결요지 / 내용

분쟁해결절차 GATT 내국민대우원칙 주세법
분쟁해결절차 GATT 내국민대우원칙 주세법 / ()
(3) 제3조 제2항 2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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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EC, 캐나다, 미국은 日本(일본)을 WTO에 제소했다.
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되어 : 일본-주세 사건
Ⅰ. 사건의 개요
(2)GATT 제3조2항






(2) 캐나다
① EC의 주장

Ⅲ. 판결이유

Ⅱ. 법적 쟁점

순서
1.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

분쟁해결절차 GATT 내국민대우원칙 주세법 / ()
(1) GATT 제3조
1. GATT의 분쟁해결절차

Ⅰ. 사건 개요

(3)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의의


Ⅵ. drawback(걸점) 및 논평 - 우리나라의 주세법
(3) 미국
④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관세
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
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
(2)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 <제3조제2항1문>
2. 당사국의 주장
② 미국의 주장
다. 日本(일본) 주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(소주A그룹과 소주B그룹), 맥주, 와인 ,위스키/브랜디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따 그리고 동법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주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다양한 과세범주와 그 하위 범주별로 그리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.
(4) 日本(일본)
3. 日本(일본)의 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 확인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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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GATT 1994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

레포트 > 사회과학계열
(1) EC
캐나다는 위스키가 소주와 “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”인데도 불구하고 위스키/브랜디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소주와 위스키의 가격을 왜곡하는 것이며, 日本(일본) 주세법은 술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. 한편 미국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되는 日本(일본)의 조세구조가 국내 소주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
② “보호하려는 방향으로...”
설명
이 사건은 日本(일본)에서 소비되는 알코올 ingredient이 함유된 모든 주류들에 대하여 내국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日本(일본) 주세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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