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주체의 민주화(시 민 의 재판참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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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3 09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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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에서는 현재 형사·재무·일반행정사건의 경우 일반 市民이 참심원으로 재판하나 기타 재판에서는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…(skip)
사법주체의 민주화(시 민 의 재판참여)에 대해 조사한 data(자료)입니다. 즉 배심제에 비교하여 협업재판이라고 할 수 있따 참심제에서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된다
오늘날 참심제를 가장 광범하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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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심제는 참심원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재판관으로서 사실인정과 양형의 양면에서 직업재판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내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