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하증권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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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2 0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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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
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
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개定義(정의)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(헤이그 비스비 규칙)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 있어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각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2. 준거법(Governing Law)/일반지상 약관(General Paramount Clause)
(a)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.
(b)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된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‘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’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. 운송인은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에 관한,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관한 적용법률상의 가능한 모든 유보권을 갖는…(생략(省略)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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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하증권,기타,레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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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레포트/기타
다.
출처는 KITA 홈페이지였습니다.
Ⅰ.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 양식
송하인정기선용 선하증권 증권번호:
참조번호: 수하인 통지처 전운송인전운송인으로부터의 수령지 선박선적지 양륙항인도지 표시와 수량포장의 수량과 종류: 운송물의 명세총톤수검량
송하인의 신고에 따름 운임액 체선료 운임지급장소 발행장소 및 발행일 원본증권의 통수 도장 또는 서명
Ⅱ.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에 대한 說明(설명)
1. 定義(정의)(Definition)
본 선하증권에서 “하주”(Merchant)라 함은 송하인(Shipper), 물건수령인(Receiver), 수하인(Consignee), 선하증권소지인(Holder of the B/L) 및 화물소유자(Owner of the cargo)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출처는 KITA 홈페이지였습니다.
Ⅰ.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 양식
송하인정기선용 선하증권 증권번호:
참조번호: 수하인 통지처 전운송인전운송인으로부터의 수령지 선박선적지 양륙항인도지 표시와 수량포장의 수량과 종류: 운송물의 명세총톤수검량
송하인의 신고에 따름 운임액 체선료 운임지급장소 발행장소 및 발행일 원본증권의 통수 도장 또는 서명
Ⅱ.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에 대한 說明(설명)
1. 定義(정의)(Definition)
본 선하증권에서 “하주”(Merchant)라 함은 송하인(Shipper), 물건수령인(Receiver), 수하인(Consignee), 선하증권소지인(Holder of the B/L) 및 화물소유자(Owner of the cargo)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국제운송론
`선하증권 조사`
저는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.
2. 준거법(Governing Law)/일반지상 약관...
국제운송론
`선하증권 조사`
저는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