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건축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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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4 0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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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..
다.
제 2 장 건축위원회
제3조 (건축위원회의 설치)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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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조 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【별표 1】에 규정된 사항
2.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【별표 2】에 규정된 사항
3. 기타 건축행definition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제7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따
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행government 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
③ 위원은 도소속 실·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제5조 (임기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따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따
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8조 (전문위원)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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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